토론회 무산과 불참을 둘러싼 수원과 화성 시장후보의 공방이 이번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 "광고영상, 허위사실 유포" vs "선거 판세 뒤집기용 ‘헐뜯기’ "
지난 26일 염태영 열린우리당 수원시장 후보 측이 김용서 한나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있다며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염 후보 측은 “지난 25일까지 광화문과 종로2가, 고속버스터미널 앞 등 서울의 옥외광고판을 통해 수원 이미지 광고 동영상이 방영됐다”며 “선거일 180일 전부터 단체장이 출연하는 녹화물 방영이 금지된다는 선거법 제86조 제5항 4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염 후보측은 “2002년도 수원시장 선거 당시 제시한 100대 공약 중 98개의 공약을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이 건에 대해서도 지검에 고발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김용서 후보 측은 지난 26일 “이는 상대 후보 헐뜯기이며 선거 판세를 전환하려는 ‘침소봉대’의 전형”이라며 “현역 의원을 동원해 재선거 운운하며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후보 측은 “동영상 광고는 김 후보의 선거운동과 무관하며, 해당 지자체인 수원시가 선관위로부터 선거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요지의 유권 해석을 받은 상태”라며 “공약이행 여부 역시 이미 완료됐거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의 대변인은 “염 후보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염 후보 등에 대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해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 “특정아파트 특혜 내세워 득표 시도”, “전형적인 네거티브 선거, 법적 책임 물을 것”
화성시 역시 열린우리당의 박광직 후보가 29일 한나라당 최영근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직 후보 측은 최 후보가 구 태안권의 ㅇ아파트의 동탄신도시 편입과 복지회관 지원 약속을 표심잡기에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만 4천여명이 가입한 한 인터넷 사이트의 동탄신도시 입주자 까페를 운영했던 당사자가 바로 ㅇ아파트 주민이라며 최 후보가 이 까페를 선거운동 도구로 삼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은 “ㅇ아파트의 동탄신도시 편입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과 복지시설 지원 등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특혜를 내세워 가입자 수가 2만명이 넘는 인터넷 까페를 이용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최영근 후보 측은 상대 후보의 고발이 ‘전형적인 네거티브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하며 박 후보 측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후보 측은 “의혹이 제기된 ㅇ아파트의 동탄신도시로의 행정구역 편입은 이뤄지지 않은데다 아직 행정자치부에 행정구역 변경 승인 요청조차도 안 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최 후보 측은 “올해 초 시장으로 재직하던 최 후보가 주민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주민 민원에 대해 아직 화성시청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불과하다”며 “아직 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예산 지원 등 구체적인 조치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최 후보 측 선거 관계자는 “이같은 상대 후보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 선거가 끝난 후 반드시 상대 후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