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주자대표회의 손 들어줘

한일타운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 간 소송에서

한일타운 단지 내 알뜰시장 운영권을 둘러싸고 입주자 대표회의(이하 입대의)와 부녀회간에 벌어진 법적 소송에서 법원이 입주자 대표회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과 한일타운 입대의에 따르면 지난 24일 수원지법 30민사부(재판장 이영구)는 한일타운 아파트 부녀회장 박모씨 등 30명이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 김모씨 등 31명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와 대행자 선임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모씨 등이 제출한 자료로는 입대의가 알뜰시장 선정과정에서 입주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박모씨 등이 아파트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입대의에 대한 불신임안 찬성에 서명했다며 제출한 자료는 실체적 사실이나 그 진위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기각 판정이 나온 직후 한일타운 입대의의 김모 회장은 “법적 문제가 결론이 난 만큼 부녀회장 박모 씨 등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대의 측은 부녀회 측이 지난 3월부터 화요 장터 개장을 강행해 먼저 한일타운 관리사무소 측과 금요장터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매출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는 등 박모 씨의 독단적인 장터 개장이 아파트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모 회장은 “입대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으므로 박모 씨 등이 임의로 진행하고 있는 알뜰시장을 진행할 명분조차 없다”면서 “부녀회 측이 별도로 열고 있는 화요 알뜰장터에 대한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16일 박모 부녀회장 등은 입대의 회장을 비롯한 간부 등 31명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