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는 내달 1일부터 중소기업의 수출업무 지원을 위한 '무역119 현장서비스'를 실시한다.
연간 수출 100만달러 이하인 중소제조업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 서비스는 해외시장 조사, 바이어 찾아주기, 수출마케팅 서비스, 수출계약서 검토 등이 주 업무다.
지원대상 업체는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 홈페이지(http://gg.kita.net)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259-7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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