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30일 오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서주공 철거민 대책위원장 ㅇ모씨(47)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 11부 단독(재판장 김진성)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화서주공 철거민 대책위가 농성하는 과정에서 공용물 파손과 소음 피해 등 집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ㅇ모 위원장이 혐의 사실을 인정한 점과 생계 대책을 위한 시위라는 점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화서주공 철거민 대책위는 지난 2월부터 수원시청 정문 앞에서 실질적인 생계와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30일 현재 128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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