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당선자가 확정된 가운데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당선 또는 낙선된 정당·후보자의 금품·향응 등의 답례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특히 당선이나 낙선한 자에게 답례행위를 받은 사람도 적발될 경우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돼 선거구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금지대상은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정당의 당직자이며, 이들은 선거구민에게 축하나 위로 등의 명목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잡지·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다수인의 거리행진 ▲선거구민을 모아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 개최 등을 할 수 없다.
반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시 사용한 자동차를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거나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내용의 벽보·현수막·인사장을 첩부하거나 게시·발송은 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에게 안내하겠지만 감시·단속 또한 철저히 할 것"이라며 "선거구민이나 선거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음식물·대가를 제공할 경우는 물론 사례를 받은 사람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