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원 공무원 선거 다음날 돌연사

5ㆍ31 지방선거 다음날인 1일 오전 6시30분께 수원시 매탄동 J아파트 공무원 박모(42)씨 집에서 박씨가 의식을 잃은 채 호흡곤란 상태에 놓인 것을 부인(40)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숨졌다.

이 병원 검안의는 박씨의 사인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장정지'라고 밝혔다.

박씨 부인은 "남편이 출근할 시간인데도 일어나지 않아 자세히 보니 의식을 잃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구청 세무공무원인 박씨는 5ㆍ31 지방선거 당일 투표사무원으로 차출돼 수원 권선동의 한 투표소에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