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2일 지난 2월부터 성행중인 포커도박 PC방 160곳을 단속해 박모(45)씨 등 업주 12명을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하고 손님과 종업원 1천500여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도박자금 4억원과 컴퓨터 3천여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업주들은 손님에게 받은 돈에서 10%를 수수료로 떼고 도박 사이트와 연결된 컴퓨터에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뒤 나머지 돈을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보내 많게는 한달에 3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업주들은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한 번의 조작만으로 PC방의 모든 컴퓨터가 일반 인터넷 사이트로 화면이 바뀌도록 꾸며놓는 등 철저한 준비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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