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 의무 시행

경기도, 12일부터

경기도는 고유가 시대 에너지절약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차량 끝번호가 해당 요일에 걸릴 경우 도청을 비롯, 도내 모든 공공기관에 차량 출입할 수 없다.

끝번호 요일은 월요일은 차번호 끝자리가 1 또는 6번인 차량, 화요일은 2 또는 7번, 수요일 3 또는 8번, 목요일 4 또는 9번, 금요일은 5 또는 0번 차량이다.

도는 다만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중 불가피하게 요일제를 준수할 수 없는 차량을 위해 사전에 쉬고자 하는 요일을 선택할 경우 스티커를 부착하고 운행토록해 요일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장애인사용승용차, 배기량 800cc미만 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승합차(11인이상), 경호용 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은 요일제를 적용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