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하중)는 수원지검 관할지역에서 5ㆍ31 지방선거에 당선된 8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4명, 광역ㆍ기초의원 3명이다.
선거법상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수원지검과 성남ㆍ여주ㆍ평택ㆍ안산지청은 선거사무 관계자와 후보자 가족 등 총 258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37명을 사법처리하고 현재 221명을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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