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오는 7월부터 금연시설표시 위반시설과 금연ㆍ흡연구역지정 위반시설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금연시설과 사무용 건축물, 공연장, 학원, 대규모 점포, 지하상가, 숙박업소, 대학교, PC방, 만화방, 음식점 등 금연구역지정 시설이다.
금연시설 표시 및 금연ㆍ흡연 구역지정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흡연구역 시설기준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제1조제54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와 관련해 금연구역내 흡연자는 범칙금 2만~3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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