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유사휘발유 판매 근절 나선다

수원시는 유사 석유류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적발된 사업자의 내용, 장소 등을 정보공개 청구시 공개하며 인터넷에도 공개해 판매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고 꾸준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유사휘발유 단속은 상시 운영하며 유사휘발유를 제조 또는 판매자를 한국석유품질검사원(1588-5166)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제보는 전화 일반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접수가능하며 시 지역경제과(228-3276)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31일까지 유사 석유류 판매행위 지도단속 결과 12건을 형사고발 하는등 총 50통(20L)을 압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