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자제하라'는 노모 눈에 모기약 뿌려

수원중부경찰서는 7일 술을 마시지 말라며 꾸짖는 자신의 어머니 눈에 모기약을 뿌린 혐의(존속상해)로 조모(49ㆍ.노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께 장안구 송죽동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유모(71)씨가 '술을 그만 마시고 정신 좀 차리라'며 훈계하자 스프레이 모기약을 2분여동안 유씨 눈에 뿌려 전치 1주의 각막손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는 지난해 11월에도 어머니를 때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번에 또 어머니를 폭행해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