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매실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주와 주민 400여 명은 7일 오후 분당에 소재한 개발주체인 주택공사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택지지구에 대해 자연녹지지역에 준하는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했다.
이들 주민들로 구성된 호매실지구 주민대책위는 개발제한구역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해 해제했음에도 개발제한 상태로 평가 보상하는 것은 주민들의 피해와 희생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주민대책위 간부들은 주공 본사 관계자와 2차에 걸친 협의를 통해 ‘토지보상평가 지침에 따른 지가(地價) 상승 요인’을 현실에 맞게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대책위의 요구에 대해 주택공사 본사 관계자는 지가 상승요인과 주민들의 권리를 반영이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감정평가협회의 토지보상 평가지침 31조 2의 2항은 택지개발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정상적인 지가 상승 요인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홍 수석부위원장은 “앞으로 감정평가 과정을 주시하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토지 수용을 거부하는 동시에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공의 보상팀 관계자는 “변경 이전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한 토지수용법 시행규칙이 있지만 토지보상 평가지침에 따른 정상적인 지가 상승 요인 반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총 94만6천평 부지에 322세대의 단독주택과 1만5천612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호매실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택지지구 내 주민들이 현실적인 토지보상을 요구하면서 주공과 마찰을 빚어왔으며 오는 15일부터 호매실지구에 대한 감정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