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실효성 ‘의문’

수수료 부담 이유로 납세자 외면

수원시가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가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 등의 문제로 실적이 저조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해, 특정 카드 업체와 계약을 맺고 2003년부터 등록세를 제외한 지방세 납부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세를 체납했거나 납부할 여력이 없는 납세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경우, ‘카드론 방식(신용대출)’으로 2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실시하는 데 따른 수수료도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다.

수원시청 세정과 관계자는 “신용도에 따라 지방세 납부 여력이 없는 납세자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세할 경우 납부 금액이 5만원 이상이 돼야 하며, 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유로 납세자들이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공직자 내부에서도 수수료 부담에 따른 문제로 신용카드 납부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한 공무원은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하는 것이 나은데 굳이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 2003년 이후 매년 신용카드로 징수된 세금이 전체 체납액(430억원)의 10%에도 못 미쳐 체납액 징수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작년 신용카드로 거둬들인 세금이 5천900여 건에 22억원이며, 올해 5월말 현재까지 신용카드 납부제로 징수된 지방세는 1천365건에 7억5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