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봉담 뜨란채 "분양당시 설계도면과 달라"

입주예정자協 "사업승인내역과 다르게 시공 이윤남겨"주공 "상세도면에서 수정하지 않아 오해 발생"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분양당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성시 봉담택지개발지구 5블록 뜨란채 아파트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8일 성명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승인 때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입주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4년 6월 사업승인 당시 설계도면 분석 자료를 제시하면서 ▲지하주차장 ‘주동통합’ 추진 ▲1층 전용정원 조성 ▲주방싱크대 ‘ㄷ’자형 설치 등을 약속해 놓고도 입주예정자들과 협의없이 설계를 변경, 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주예정자협의회 운영위원 설민수(36)씨는 “설계도면에는 지하주차장에서 바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동통합형’으로 설계됐으나 실상은 아파트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 ‘단독형’으로 시공되고 있으며, 1층 전용정원도 도면과 달리 조성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설씨는 “대표적인 공기업인 주공이 설계도면과 팸플릿, 모델하우스의 전시 모델과는 다른 시공으로 이윤을 남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공과 경기도 등 관련당국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 동의를 받아 사업승인 도면대로 시공할 것과 사업을 승인한 경기도와 주공에 설계변경에 따른 피해보상 등을 요구했다.

주공 측은 그러나 당초 지하주차장 주동통합형 설치계획은 없었으며 입주예정자들이 도면을 잘못 이해해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

주공의 관계자는 1층 전용정원 설치도 사업승인 당시 검토했으나 1층을 제외한 다른 입주민과 대지소유권 분쟁소지가 있어 주 도면인 조경도면과 단지계획도면에서 제외시키고도 상세도면인 기계도면 등에서 수정을 않아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주공 관계자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달 중에 입주예정자들을 직접 만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봉담 5블럭의 뜨란채 아파트는 2004년 6월 사업승인(30,33평형 880가구)돼 이듬해 5월 분양됐으며 오는 2008년 8월 입주가 시작된다.

지난 4월 28일엔 입주예정자 협의회가 아파트 분양가격이 같은 택지지구내 6블록 아파트보다 세대당 1천800여만원이 높게 책정됐다며 분양원가 공개 행정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관련기사 본보 5월 1일자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