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건설을 금지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틀 전에 수원시가 사업 승인을 내준 아파트에 대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빗발치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최근엔 아파트 주변에 소음 방지 시설인 수림대 설치를 놓고 시가 관련 법규정 해석에 혼선을 빚는 등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관련조례개정 직전 사업승인
영통 아이파크 아파트 사업 과정에서 특혜 의혹의 불씨가 된 것은 관련조례 통과 이틀 전에 이 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이 내려졌다는 사실이다.
2004년 2월 18일 수원시의회 제221회 임시회에서 준공업 지역에 공동주택 신축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틀 전인 16일 시는 영통 아이파크 아파트 사업을 승인했다.
시는 개정 이전의 조례를 적용해 아파트 사업을 승인했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2004년 1월 3일자 ‘수원시 공고 2004-1호’를 통해 준공업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을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즉, 이미 한 달 전에 관련조례가 입법 예고됐고 조례규칙 심의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사업 승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깊이 분석하고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시청의 한 관계자는 “준공업지역은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해 아파트 난립이 우려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됐었던 것”이라고 말해 개정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서둘러 아파트 사업을 승인했다는 인상을 짙게 하고 있다.
▲ 열악한 주변 환경 개선 민원 ‘봇물’
영통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은 불과 1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레미콘 공장, 철강 공장 등 각종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 단지 주변 환경이 열악한데다 가스충전시설로 위한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입주 예정자들은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9조 3항에 따른 수림대(樹林帶,방음·방호벽 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에 시는 ‘(공동주택과 산업시설 사이에) 다른 시설물이 있을 경우 ’라는 단서 조항을 들며 아파트와 산업시설 사이의 10m 도로를 ‘다른 시설물’로 규정해 수림대 설치 불가 입장을 보였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시가 ‘다른 시설물’이라고 규정한 도로가 방음 목적에 맞게 이용되지 않는다면 관련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민원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건교부의 법규정 해석 등이 나오자 시는 수림대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시행사 측으로부터 제출받았다며 방음시설 설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입주예정자들은 수시로 중장비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보행 사정과 열악한 등하교 환경 등 아파트 주변 환경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입주예정자는 “수원시가 주변 산업시설 입지 등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사업 승인을 내준 시와 분양정보 공개를 소홀히 한 시공·시행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수원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틀 전 아파트 사업을 승인해 개정 조례 적용을 피해 서둘러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다 이에 따른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파장이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