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사 적체 해소되나…

13일부터 제238회 시의회 임시회…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 등 상정

이번 23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6급 요원 정원의 대폭 증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으로 인사 적체 해소에 다소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7일 오전 운영위원회 회의를 갖고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확정하고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등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임시회에 상정될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은 본청에 주민생활지원과와 27개 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함에 따라 6급 요원 정원의 32명 증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따르면 문화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해 국 산하에 주민생활지원과를 두고, 각 구청 사회산업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총수는 모두 14명이 증가한 2천483명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이는 5급 사무관(1명 증원)과, 6급(32명 증원) 등 8급까지 모두 39명이 증원되는 반면, 9급 요원의 정원은 13명이 감소하는데 따른 것이다.

정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6급 요원은 416명에서 448명으로, 7급 요원은 618명에서 621명으로 각각 정원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이번 임시회에는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관련된 다수의 조례를 일원화하고 시설 사용료 등을 규정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안’과 본청 15과와 1개 사업소의 일부 업무를 구청에 위임하는 등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법 34조 3항(지방의회의 의무)의 신설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도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