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PC방 단속 수원시-세무서 협조체제 ‘균열’

市, 수원ㆍ동수원세무서에 현황자료 요청 … 세무서 “업무협조 불가”

최근 성인게임장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자 법망을 피한 신종게임업인 성인PC방이 도심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와 수원ㆍ동수원세무서 간 업무협조체제의 균열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단속의 실효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원 각 구청은 성인PC방에 대한 원활한 단속ㆍ관리를 위해 수원ㆍ동수원세무서에 관내 PC방 현황자료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냈지만 세무서는 전화상으로만 업무협조 불가를 통보, 관공서 양 조직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성인게임장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서서히 모습을 감추고 있는 추세다.(관련기사 본보 3월 6일자)

이런 모습 속에서 성인PC방의 경우 지난 2002년 1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관할 구청에 허가없이도 세무서에 등록한 후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수원은 물론 여타지역 도심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지면서 전국을 도박장으로 물들이고 있다.(관련기사 2005년 12월 12일자)

실제 최근 수원지역 장안문 일대와 시청 뒤편 먹자골목, 영통 홈플러스 인근 등은 물론 주택가 곳곳에서는 성인게임장에서 성인PC방으로 업소명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개소해 운영하는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성인PC방은 사업장 현장에 가보기 전에는 일반PC방과 구분되지 않고 있어 단속은 물론 현황파악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성인PC방이 현행법의 취약점을 악용하면서 수원 각 지역에 퍼질 것을 우려, 장안ㆍ권선ㆍ영통구청은 일반PC방과 성인PC방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동시에 성인PC방의 일제점검을 계획해 지난 2월초 각각 관할 세무서인 수원세무서와 동수원세무서에 관내 PC방 현황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수원세무서와 동수원세무서는 구청에서 요청한 관내 PC방 현황자료가 관련법규 내 명시된 범위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칙만을 고수하면서 전화상으로만 협조불가 통보를 해왔다.

이에 따라 시의 실무자들은 시민의 권리와 권익 등을 보장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관공서 간 원활한 협조체제가 필요함에도 불구 세무서는 원칙만을 고수하는 등 편향된 논리로만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세무서의 융통성 없는 일처리는 성인게임장에 이어 사행성은 물론 불ㆍ탈법성이 강한 성인PC방의 확산을 가져오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며 “현재 성인PC방에 대한 민원이 하루 수십건씩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칙만을 고수하는 것은 시민들의 권익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관공서 간 갈등을 야기하는 현상만 초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 관계자는 “본청 전산 상에 PC방 사업자 등록 사실만 있을뿐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PC방 등록현황은 없다”며 “다수의 업소현황 자료는 정부지방국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령에 근거해 단속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업소 현황자료는 제출이 되지 않는다”며 “구청에서 요청한 부분은 조세의 목적이 아닐 경우 논의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