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상거래의 척도가 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오는 19일 장안구 파장동과 권선구 세류1동을 시작으로 장안ㆍ권선구는 19일부터 7월 6일까지, 팔달ㆍ영통구는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분동, 추 등의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또한, 2㎏이하 가정용으로 표시돼 있는 계량기는 검사에서 제외되며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거래에 사용한 경우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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