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1분기 자동차세 부과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권인택)는 2006년 1분기 자동차세 7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를 비롯해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모두 9만200대이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1분기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차량대수로는 3.4%, 세액으로는 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기간이 지난 후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이 경과할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구는 신속하고 정확한 고지서 송달을 위해 관내는 동별 교부반을 편성해 직접 교부할 계획이며 30만원이상 관외 거주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 신용카드 납부 및 지방세 인터넷 전자납부(www.giro.or.kr)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문의 228-6297(권선구청 세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