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도서관서 담배 피울래"

아주대 중앙도서관, 화장실ㆍ복도서 담배 피우면 3개월간 출입 못해

아주대학교 중앙도서관이 기말고사 기간을 맞아 화장실 등지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급증하자 단 한번만 걸려도 석달간 도서관 이용을 금지하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12일 아주대 중앙도서관에 따르면 기말고사 기간에 밤새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일부 몰지각한 학생들이 도서관 밖 흡연공간에 나가지 않고 도서관 화장실과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비흡연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강모(25) 학생은 "도서관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일부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워대는 통에 화장실이 너구리굴처럼 되어버려 들어가기가 꺼려질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앙도서관측은 흡연하다 3번 적발돼야 불이익을 주던 기존의 '3진 아웃제'를 폐지하고 다음달 2일부터는 단 한번만 흡연이 적발되도 해당 학생을 처벌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최근 내걸었다.

처벌 정도도 강화돼 전에는 흡연으로 적발된 학생이 30일 이상 열람실만 이용할 수 없었지만 새 규정이 적용되면 30일간 자료실 출입도 금지돼 사실상 도서관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했다.

아주대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도서관 금연규정이 형식적으로 운영돼 실제로 처벌받은 학생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정기 순찰을 통해 규정을 엄정히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대책에 대해 학생들은 대부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모(21ㆍ여) 학생은 "흡연 학생들이 피곤한 상태에서 밤새 공부를 하다 보면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가는 것이 귀찮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지킬 것은 지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찬성의 글들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으며 일부 댓글에는 "이참에 학교 전체를 금연공간으로 만들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흡연자들을 '뜨금'하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