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서 '흡연ㆍ음주행위' 제한

수원시, 조례안 마련 … 13∼15일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수원시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華城) 내에서 흡연 및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관람자가 화성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 흡연 및 음주행위를 하면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제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 관람객의 기념촬영 외 영리를 목적으로 화성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행위와 고성(高聲) 등 다른 관람객에 지장을 주는 행위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난달 1일 음주자의 방화로 화성의 문화시설 중 하나인 서장대(西將臺)가 소실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려고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조례에서 정한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관람객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조항을 문화재보호법에 신설해 달라고 문화재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화성행궁 및 화령전 관람료(개인)를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하고, 주차요금도 1회 주차료 2천원(승용차 기준)만 받던 것을 3시간이 지나면 10분당 200원의 추가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에 포함시켰다.

화성운영 조례안은 오는 13∼15일 열리는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를 받게 된다.

화성사업소 관계자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 관람객의 흡연이나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람객의 부주의 등으로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실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