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기분 자동차세 349억원 부과

수원시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2006년도 1기분 자동차세 총349억1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월과 3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를 제외한 나머지 납세자에 대해 부과했다.

구청별로 보면 장안구 7만7천212명 86억7천400만원, 권선구 8만9천851명 95억6천600만원, 팔달구 6만552명 75억4천900만원, 영통구 7만5천063명 91억2천700만원 등 수원시 전체 자동차소유자 30만2천678명에 대해 자동차세 349억1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조속하고 원활한 징수를 위해 15일까지 납세고지서를 전달하는 한편 징수목표달성을 위해 징수독려반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해야 하며, 또한 인터넷 납부 등 전자금융납부도 가능(www.giro.or.kr)하다.

한편 이와 더불어 수원시는 체납세 징수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시에 따르면 수원시 체납액은 총 61만1천건, 474억700만원으로 12일 오후3시에 별관 2층 중회의실에서 체납세 일소를 위해 체납세 징수담당제 실시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책임 징수제는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납세 정착을 위한 부서별ㆍ개인별ㆍ금액별 '체납액 책임징수담당제' 운영으로 체납액 징수의 효율적 정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