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대 엔화 환치기 2명 구속

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14일 환치기 수법으로 800억원대의 엔화를 불법 거래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최모(64ㆍ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일본 현지에서 송금의뢰자를 모집한 정모(43)씨 등 3명을 인터폴을 통해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0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일본내 한국인 불법체류자 등 국내 송금의뢰자 1천여명으로부터 엔화 800억원을 받아 환치기 계좌를 통해 이들의 친척 등에게 송금해주고 수수료 8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송금의뢰자들이 건넨 엔화를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한 뒤 환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