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건설사 이익만 대변”

영통아이파크 예비입주자協 “건설사-공무원 은밀한 거래 가능성” 제기市 “사업승인은 적법한 절차 … 해당 건설사 방음·방진 보완대책 강구”

수원시가 준공업 지역에 공동주택 건설을 금지하는 조례가 의결되기 이틀 전 사업승인을 내줘 특혜논란이 되고 있는 영통 아이파크 아파트와 관련, 시가 건설회사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2004년 5월 분양계약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아파트 주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민원을 수십차례 제기했음에도 수원시가 관련 규정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시공사와 시행사 등 건설사의 이익만을 의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수원시가 한달전 입법예고 등으로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할 경우 나타날 혼란과 파장을 충분히 고려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극히 형식적인 합법성만을 강조하는 태도로 일관해 주민들의 불신과 불만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영통 아이파크 예비입주자협의회는 같은 경우의 민원에 대해 인근 지자체인 용인시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수원시는 건설사 이익만 대변한다고 맹비난했다.

예비입주자 협의회는 용인시 관할구역인 아이파크 단지 앞의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비롯, 레미콘 등 공업시설의 방진ㆍ방음 시설 확충과 아이파크 단지와 인접한 MS가스의 출입구 변경을 용인시청에 요청했다.

이에 용인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현황조사 후 용도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해당 업체로부터 방진ㆍ방음 시설 설치계획서 제출과 MS가스 사업주에게 출입구 변경을 권고했다.

예비입주자협의회에 따르면 공업시설이 즐비한 준공업지역에 들어설 아파트 사업의 경우 민원 발생 소지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인근 용인시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2003년과 2004년 당시 수원시가 승인과정에서 용인시에 단 한번도 문의나 협조를 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준공업지역 아파트 사업 승인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공업시설이 즐비한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사업을 승인한 지자체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18일 협의회 측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영통 아이파크 사업승인 과정을 보면 수원시 공무원과 건설사의 은밀한 거래가 없고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지금까지 줄곧 해당 공무원과 건설회사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예비입주자 협의회의 한 간부는 “수원시가 법적 하자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모르쇠’로 일관해 왔었다”며 “용인시가 주민 입장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과 달리 수원시는 시공사와 시행사를 대변하는 모습으로 오히려 시민에게 건설사의 입장을 이해시키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2004년 분양계약이 완료된 이후 입주예정자들의 민원 제기가 계속 되자, 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지난 8일 “시행사 측으로부터 방음과 방진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예비입주자 협의회 측은 “수원시가 사업 승인 초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시의 민원해결 노력 의지의 부재를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