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하동, 용인 수지·기흥구 일부 지역시·도의회 의견수렴 거쳐 10월 확정 예정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수원시와 용인시의 일부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가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통구 하동의 4만6천280평 면적의 지역이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으로, 반대로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4만4천190평(이상 영동고속도로 기준)과 기흥구 영덕동의 2천90평 지역(흥덕지구 인접지역 기준)이 수원시로 각각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는 지난 13일 제23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원-용인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실시해 의견 수렴절차를 가졌다.
제안설명에서 김명겸 총무과장은 “광교신도시 사업지구내 수원과 용인시의 행정구역 접경지역이 부정형으로 편제돼, 주민 생활권 단절과 관리 문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교신도지 조성 후 토지이용 효율성 저하와 불용지(不用地) 발생 등 역기능을 없애고 주민편익과 도시기능 최적화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13일 시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행정구역 경계 조정안은 이달 안으로 경기도에 건의되며 오는 8~9월 중 도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김명겸 과장은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광교사업에 대한 토지 보상이 확정되고 토지 정리 등 제반 과정이 마무리된 후에 경계가 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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