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관리 허술

불법체류자 투신 사망ㆍ방화 등 사고 잇따라인권ㆍ시민단체 “수원출입국관리소 보호업무 소홀” 비판

이달 초 신병인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60대 불법체류자가 사망하는 등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들어 2월과 4월에도 불법체류 외국인의 투신 사망과 방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근본적인 대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저녁 수원중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한 행려병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팔달구 매향교 아래에 있던 A모씨(64)를 발견 수원출입국관리소에 신병인계와 보호감찰을 요청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소 측은 신원조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신병인계를 거부했고 경찰과 사무소 측이 3시간여 동안 공방을 벌인 끝에 A모씨를 수원의료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도록 했으나, 결국 이틀 후인 3일 밤 9시께 A모씨는 간경화 증세로 숨졌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을 관리해야 할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가 오히려 이를 외면하고 있으며 관리마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4월 1일 새벽 5시께 출입국사무소에서 보호중인 몽골인 B모씨(36)가 라이터로 모포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2월 27일 새벽엔 출입국사무소에 수용중이던 터키인(27)이 감시 소홀을 틈타 6층에서 몸을 던져 사망했으며, 지난해 10월 10일에도 조사를 받던 중국인 여성(40)이 4층에서 투신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투신 사망, 방화 등 잇따른 사고에 대해 수원과 도내 인권ㆍ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월 28일 다산인권센터 등 인권ㆍ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단속과 강제 추방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가 기본적인 보호업무조차 소홀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관리와 단속 인원과 시설부족 등 외국인 관리와 보호에 어려운 현실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