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대기오염 '적신호'

수원YMCAㆍ수원환경운동연합 조사 결과수원역ㆍ팔달문ㆍ장안문 등 기준치 초과

수원지역 대기질 오염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대기오염에 따른 시민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YMCA와 수원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과 17일, 31일 등 3일 동안 수원역·팔달문·장안문 등 수원지역 유동인구 밀집지역 19곳과 시청사거리·동수원사거리 등 교통량이 많은 지역 29곳, 동수원·북수원·영통지역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3곳에 대한 대기오염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수원역과 팔달문, 장안문 등 수원지역 유동인구 밀집지역의 이산화질소(NO2)에 의한 오염도가 평균 88ppb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1일 이산화질소 환경기준치 24시간 80ppb·1년간 50ppb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시청사거리와 동수원사거리 등 교통량이 많은 지역 역시 각각 최대 134ppb와 101.84ppb로 나타나 대기오염의 심각함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의 경우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차장내 안내요원의 건강과 노동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해당시설 사업주와 감독기관의 관리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YMCA와 수원환경운동연합은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등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노출정도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과 이용자의 위해성을 고려한 환풍시설의 설치와 개선과 시간조정,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를 제도적 보장은 물론 공회전 금지와 주차장 내에 입주한 자동차정비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양 단체는 "정부에서 2005년부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을 제정, 대책을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매년 수도권의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며 "자동차요일제를 비롯한 배출감소 저감대책 추진과 보행환경 개선, 녹색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대책은 물론 도심숲 조성 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먼저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산화질소의 배출원은 주로 자동차배기가스이며, 이는 햇빛속의 자외선과 반응해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오존을 생성하는 대기오염물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