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김하중 부장검사)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을 점거해 농성한 혐의(업무방해)로 전국타워크레인 노동조합 위원장 이모(38)씨와 부산경남지부장 김모(40)씨를 구속 기소하고, 방모(32)씨 등 조합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5~23일 A건설이 시공 중인 화성시 동탄지구 모 아파트 건설현장과 서울 삼성동 모 회사 사옥신축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을 점거해 농성하는 등 공사업무를 방해해 A건설에 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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