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I파크, 조례개정 이틀전 준공업지역에 사업승인 "건설사 225억 추가 이익"

"땅값 싼 준공업지역 400% 용적률 적용 … 건설사만 이익"수원시 "건축심의위원회 거쳐 사업승인 … 문제없다"

영통 아이파크 아파트가 조례 개정 전에 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용도지역보다 싼 땅값과 준공업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따라 추가로 이익을 더 얻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004년 2월 18일 221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는 ‘준공업지역내의 공동주택(아파트) 건축을 제한해 지역 내 주거관련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용도지역 보호’를 취지로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건설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원시청의 도시계획 분야 담당 공무원 역시 “준공업지역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관계로 이 용도 지역 내에 무분별한 아파트 난립을 부추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동산 전문가들도 준공업지역의 지가(地價)가 다른 용도 지역보다 저렴하다고 입을 모았다.

공인중개사 ㅂ모씨는 “일률적으로 기준을 적용할 수 없지만, 준공업지역의 땅값이 다른 용도지역보다 최고 30% 정도 더 저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통아이파크 아파트의 한 입주예정자는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인 400% 이하를 적용해 28층 높이로 건설이 가능했다”며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적용에 따른 세대수 책정과 땅값 시세 차이 등으로 그만큼 건설사에 이익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2004년 5월 분양당시 아이파크 단지 전체 212세대의 분양가 총액 600억원(평당 820만원)에 주거지역(준주거지역 제외)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하면 133세대에 따른 분양가 총액이 375억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결국 관련 조례 개정 이전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사업을 승인받아 400% 용적률 적용에 따른 225억원의 추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건축과 공동주택 담당자는 “입법 예고 전인 2003년 이미 11월 건축 심의를 거쳤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담당자에 따르면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었던 2004년 1월에 역시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이 접수됐고 처리기한인 60일의 절반인 한달 여 만에(2월 16일) 승인허가가 내려져 이 부분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영통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은 “입법예고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조례규칙심의 등 관련조례 개정 움직임과 실무 절차가 진행됐던 상황임에도 개정 이틀 전 아파트 사업 승인을 해 준 것은 관련공무원과 업체간의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