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계동 ‘씨네파크’ 분양사무실 불법 사용 수원시 수개월동안 묵인 의혹

시, 관리지도감독 소홀 … 뒤늦게 시정명령씨네파크 “사용승인 없이 불법 사용” 시인

팔달구 인계동의 씨네파크가 사용승인도 받지 않고 공사중인 건물을 수개월 동안 분양사무실로 무단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수원시가 이를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계동 1113-11번지에 위치해 지하 5층, 지상 12층 규모의 씨네파크 상가는 현재 외장과 보도 등 오는 7월 사용승인 신청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22일 수원시와 시행사인 세경산업개발(주)에 따르면 씨네파크 상가는 사용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골조공사가 끝난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건물 1층에 상가전시관을 꾸민 후 수개월 동안 분양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 18조 3항 규정을 위반한 불법사항으로, 같은 법 79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이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시는 지난 20일 부랴부랴 이달 30일까지 무단사용하고 있는 분양사무실을 원상복구하고 씨네파크 앞 보도공사를 야간에 실시하도록 하는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씨네파크 분양업무 관계자는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이는 공사현장 사무소 용도로만 가능할 뿐, 분양사무소로 사용할 수 없다”며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건물을 불법으로 사용해 왔음을 시인했다.

이렇게 반년 가까이 공사중인 건물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그동안 수원시는 지도감독과 같은 현장조치를 일체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는 있지만 (분양 사무실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임시적인 사용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시행사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분양사무실의 불법사용에 대해 스스로 묵인·방조해 왔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