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자동세차기 안전 ‘무방비’

‘자동제어장치’ 안전기준 규정없어 행정당국 지도점검 전무

수원지역 대부분 주유소가 자동세차기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한 초등학생이 권선구 모 주유소의 자동세차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주유소의 자동세차기의 경우 부속시설로 규정돼 있어 이렇다 할 시설기준이 없어 안전점검 없이도 설치가 가능한 것은 물론 설치 후에도 관할 관청의 지도ㆍ점검이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자동세차기 시설에 자동제어장치가 있어 차량 외 사람이나 물건 등이 세차기 중앙으로 들어갈 경우 멈추게 되지만 대부분의 주유소에서는 비용 등의 문제로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수원시와 소방서,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수원지역에 등록된 주유소는 모두 144곳으로 이중 90여곳의 주유소가 자동세차기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자동세차기는 주유소의 시설규정에서 부속시설로 규정돼 있어 주유소 허가시 함께 설치하거나 후에 시설변경신청서만 제출하면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점검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위험물 취급주의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소방서는 정기소방검사를 실시할 때에도 방화벽과 저장용기 등만을 점검할 뿐이며, 시청 역시 세차설비에 대한 수질 등의 점검만 할 뿐 안전에 대한 지도·점검기준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유취급소의 안전관리사가 주유시설 등에 대한 상시 점검과 소방서에서 2년 1회에 정기소방검사로 점검을 하고 있으나 자동세차기의 경우 규정이 없어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한편,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 이용객들의 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