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행자부 승인내용 무시 논란

건축·토목 아닌 수산직으로 부서직렬 변경市 “행자부 승인내용 반영해 인원 보강”

화성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 설치 규정에 의한 정원승인서를 받았지만 임의로 직렬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행자부 승인을 무시했다는 논란이다.

22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단을 비롯해 2개과 신설 등 3개 과와 7개 담당으로 직제를 개편하는 내용을 경기도를 거쳐 행자부에 요청했다.

지난 4월 13일 경기도에서 행자부로 제출된 직제 개편 요청에 따라 5월 12일 행자부는 지역개발사업단을 사업소로 확대 개편하고, 단장을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하는 내용을 승인했다. 또, 지방토목사무관이나 건축사무관을 두는 1개 과를 신설하고 지방주사 3명, 서기 3명 등 모두 14명의 정원 확대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제5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 시 정원조례와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지난 15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런데 시는 행자부가 정원승인서를 통해 6급 이하 직렬만 신청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한 내용과는 달리 해양개발과를 신설, 건축사무관 대신 수산직과 토목직 직렬로 정했다. 여기에 해양개발과 3개 담당은 건축이나 토목이 아닌 수산직 직렬로만 이뤄져 당초 행자부가 승인한 직렬을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화성시청 총무과 관계자는 “신설과에 수산직렬로 한 것은 사실이나 향후 행자부 승인서의 정원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며 “행자부는 사무관 이상만 직렬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청 내부에서는 이같은 직렬변경을 두고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화성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