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건축법개정 사실 파악 미흡

담당공무원, PC방 용도변경 관련 법규정 개정 파악못해 혼동

화성시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민원 해결에 나서면서 민원인으로부터 미숙한 행정처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8일 ㅇ모씨가 시청 홈페이지 인터넷 민원란에 용도변경 없이 개업한 PC방에 건축지도를 요구하는 내용을 게시했다.

이와 같은 ㅇ모씨의 민원은 지난 5월 8일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바닥 면적 150㎡ 이상 규모의 PC방이 개업하려면 근린생활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 18일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와 병점리 일대 PC방 업주 30여 명은 “ㅇ모씨가 인터넷 민원을 접수했음에도 처리기한인 13일을 넘어 답변이 지연됐고, 담당공무원 역시 관련 규정의 개정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 조사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부터 실제로 PC방 업계가 건축법시행령 개정 이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한 가운데, 정작 담당공무원이 개정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민원업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PC방을 근린생활시설에서 판매시설로 변경할 경우, 소방법에 의거해 해당 업주는 규격에 맞춘 주차시설과 정화조를 갖춰야 하며, 용도변경에 따른 추가 세(稅)부담도 뒤따라 이를 기피하는 현상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ㅇ모씨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500㎡ 이하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법규정 숙지를 제대로 하지 못해 민원업무에 소홀한 것 아니냐며 화성시를 질타했다.

이와 관련, 해당 공무원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 당시 담당 업무가 아니어서 이전규정과 혼동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장조사 후 드러난 위법 사항에 대해 고발조치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법적용 시점을 착공일로 해야할지 영업개시일로 해야 할지 애매한 부분도 있었다”며“지난 21일 경기도에 법 해석에 대해 질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