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과 유치관리팀에서 이번 구조ㆍ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유치장 보호관들이 심폐소생술, 지혈방법 등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필요한 초기 응급처치 요령을 습득함으로써 유치인의 생명보호 및 인권보호에 대비하고자 하는데 목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교육에 앞서 황규욱 경찰서장은 "유치장의 업무특성상 언제든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관내 119구급대와 긴급구호체제를 유지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응급처치 구조능력을 배양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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