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를 대상으로 의료비 확대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수원시 보건소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존 저소득층 대상에서 중산층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추진한다.
지원대상으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 미만의 가구, 3인기준 건강보험료 97,440원 이하,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하며, 자동차 배기량이 2,500cc이상이면서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서류로는 의료비 지원 신청서(관할 보건소에 비치), 퇴원(중간)진료비 명세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부부일 경우 모두의 카드 사본 첨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맞벌이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신청기간은 퇴원 후 3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2006년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경우는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전에도 꾸준히 지원되고 있었지만 그동안 필요한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있어 안타까웠다"며 "이번에 확대지원 되면서 소득기준이 약 100만원 가량 향상돼 지원이 필요한 많은 시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사항은 장안구 보건소 228-4138, 권선구 보건소 228-4148, 팔달구 보건소 228-420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