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의거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월요일은 차번호 끝자리가 1 또는 6번인 차량, 화요일은 2 또는 7번, 수요일 3 또는 8번, 목요일 4 또는 9번, 금요일은 5 또는 0번 차량으로 경차(800cc 미만)와 장애인차량, 긴급자동차, 군용차 등은 요일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지청은 승용차를 소유한 방문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사 내외에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5부제 시행을 적극 알리고 있다.
수원지청 한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민원인의 양해를 구한다"며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해당 요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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