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 브루셀라병 대책 마련

검사 대상농가 10두 이상 규모로 확대

경기도는 소 브루셀라병을 오는 2013년까지 근절하기로 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우선 현재 3%에 달하는 감염률을 1% 이하로 낮추기 위해 검진 및 감염소 살처분 정책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검사대상 확대, 다발지역 집중검사, 발생 농장 페널티 부여, 소 수집 및 중개상에 대한 검사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검사 대상농가를 10두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발생농장의 이동제한기간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 감염된 소가 사전 유통되는 것을 최대한 막기로 했다.

또 전염병 반복 및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년 2회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농가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살처분 가축 보상금을 시가 평가액의 100%에서 80%로 감액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브루셀라병 보상금으로 모두 1천761두에 69억원을 지급했다.

이밖에 7월 중으로 방역인력을 총동원, 한우와 육우 사육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살처분 가축을 재활용하는 처리시설을 오는 9월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브루셀라병 보상금으로 모두 1천761두에 69억원을 지급했다.

브루셀라병은 소나 돼지는 물론 사람에게도 발생하는 인축(人畜) 공통 전염병으로 가축의 유산과 불임을 유발하며 사람에게 전염되면 발열과 피로, 두통을 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