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지난 23일 (사)재활용 수집협의회 수원시지회 회의실에서 관내 재활용품 수집상 업주 200명을 대상으로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상' 관리방침 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상은 자원회수의 중요성 및 생계형 서민생활 등을 감안해 허가 및 신고절차를 폐지하는 등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재활용품 수집상들이 악취, 소음, 비산먼지, 주거환경 훼손, 유가물만 챙기고 나머지 폐기물은 방치하는 등의 부작용이 빈번해 관리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상에 대한 현황파악 및 문제점 확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무작위 표본조사를 한국폐자원재활용수집협의회와 공동으로 실시, 일부 고물상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2달간 관내 전체 고물상에 대해 일제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경기도는 전국 재활용품 수집상의 21.3%인 1천547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업체가 분포하고 있었다.
이중 수원시에는 118개의 수집상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7.6%인 9개 수집상만 자체 사업장을 보유, 92.4%인 109개 수집상은 임대하고 있어 대도시의 특성상 사업장 부지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전체 재활용품 수집상 66.1%인 78개 업체는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33.9%인 40개 업체는 그나마 사업자등록 조차하지 못한 영세수집상으로 조사됐다.
교육을 담당한 박흥수 수원시 청소행정과장은 "재활용품 수집상은 별도의 인허가 규정이 없는 미신고 대상업체들로 그동안 시에서 직접적인 지도ㆍ감독 등 관리에 큰 애로를 느끼고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교육에 모든 재활용품 수집상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큰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 업체 스스로 깨끗하고 건전한 재활용품 수집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