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8대 수원시의회가 상임위원회 증설과 위원정수 조정 등 개편돼 운영된다.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위원회의 설치)제2항의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되, 상임위원회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후단 규정이 삭제된다.
또 시의회는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지난 5월 16일 개편ㆍ시행됨에 따라 현행 행정기구 체제와의 연계성과 상임위원회 업무부담 및 형평성을 고려해 수원시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를 증설하고 소관부서를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8대 시의회는 기존 12명의 위원을 둔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을 8명, 자치기획위원회 11명→8명, 재경보사위원회 12명→9명, 도시건설위원회 12명→9명으로 조정한다.
또 9명의 위원이 활동하게 되는 문화복지위원회 신설하며, 재경보사위원회는 경제환경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각 위원회별 소관부서 조정에 따라 '자치기획위원회'는 공보담당관실ㆍ감사담당관실ㆍ자치기획국ㆍ도서관사업소 등 4곳의 부서를 소관하며, '경제환경위원회'는 재정경제국ㆍ환경녹지국ㆍ환경사업소ㆍ농업기술센터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ㆍ재활용사업소 등 6곳의 부서를 소관하게 된다.
신설되는 '문화복지위원회'의 경우 주민생활지원국ㆍ화성사업소ㆍ수원 4개 각 구의 보건소 등 6곳의 부서를 소관하며,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계획국ㆍ건설교통국ㆍ상수도사업소ㆍ차량등록사업소ㆍ건설사업소ㆍ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등 6곳의 부서를 소관해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