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각장애아 수술 지원

하반기 15세 미만 5명 혜택 … 1인당 800만원 지원

경기도는 29일 저소득층 청각장애아를 대상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 하반기 15세 미만 저소득층 청각장애아를 중심으로 5명을 선정, 1인당 800만원까지 수술비를 지원하고, 수술 후에도 3년 동안 거주지 시ㆍ군에서 1인당 연 3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10명의 청각장애아들에게 15억3천420만원의 수술비를 지원했다.

수술 희망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2명 이상이나 언어평가 가능 보조인력 등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수술가능 확인서를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오는 7월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의 249-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