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조직개편이 이뤄진 수원시의 행정체계로 동사무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행정 서비스 저하와 업무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부터 지역주민에게 원스톱 맞춤형 통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서에 분산됐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업무를 본청은 주민생활지원국, 구청은 주민생활지원과 등 하나의 전담부서로 모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정원 10명 이상인 동사무소의 경우 행정민원 담당과 주민생활지원 담당으로 부서를 나눠 일반행정과 민원 업무처리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28일 지방공무원 214명에 대한 승진ㆍ전보ㆍ신규 인사를 단행했으며, 본청에 주민생활지원과와 27개 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함에 따라 6급 요원 정원 32명을 증원해 인사발령했다.
그러나 이같은 인사발령에 따라 주민과 가장 가깝게 위치하며 민원 서비스업무를 담당하는 동사무소에 7급 요원(주사보)보다 6급 요원(주사)직이 상대적으로 증가,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선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ㅇ동사무소 A주사보(7급 요원)는 “사실상 현재(개편 전)의 업무는 주사보까지의 선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개편 후 동사무소에 주사(6급 요원)직이 늘어난다면 지금까지의 관행상 책상에 앉아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ㄱ동사무소 B주사보 역시 “사실 지금까지의 주사직은 일반 사업장의 팀장 또는 과장 역할로 업무 결제가 주된 역할이었다”며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동사무소에선 주사직보다 주사보나 그 아래 직급의 인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시청 인사과 관계자는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이뤄지는 조직개편이기에 이렇다할 대안이 없지 않느냐”며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업무차질은 발생할 수 있으나 시행착오가 있다면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1단계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직개편은 전국 54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이뤄지며, 경기도의 경우 수원과 의정부, 과천, 양주, 가평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조직개편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