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60㎡이상 건물 대상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최종원)는 200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7월 한달간 시설물 조사를 실시한다.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하는 제도이다.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와 주거용도를 제외한 연면적 160㎡이상의 건물에 대해 용수 및 연료 사용량을 기준으로 점포, 사무실 등에 부과된다.
주거용 시설물(단독 및 공동주택 등),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시설물, 공장, 에너지 생산ㆍ비축 및 공급시설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간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의 사용량에 대해 6월 30일 기준 건물 소유자가 납부하면 된다.
구는 이번 시설물 조사에 앞서 지난 30일 조사요원 10명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표 작성 방법 등 전반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 시설물의 소유자 및 용도 등 시설물의 기본현황과 현지 실태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문의 228-8452 (영통구청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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