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 수수료로 상조회 운영 '논란'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직원들, 1억원대 기금 운영도축장 " 세금ㆍ부담금 징수하고도 단 한푼의 대행 수수료 받지 못해"

경기도 산하 축산위생연구소 직원들이 도내 각 도축장에 파견돼 위생검사를 하면서 검사수수료 수입증지 판매 대행 수수료로 연간 1억원대를 챙겨 상조회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도 축산위생연구소와 각 도축장에 따르면 축산위생연구소는 도내 14개 도축장에 직원들을 파견, 검사를 하면서 검사수수료 수입증지(1두당 소 1천원, 돼지 500원)의 5%를 대행수수료로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위생연구소측은 2004년 9천800만원, 2005년 8천100만원의 대행 수수료를 받아 상조회 기금으로 적립했으며 현재 1억원 가량을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상조회 기금은 130여명에 달하는 축산위생연구소 직원들의 경조사비나 해외여행시 격려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대행 수수료가 상조회 기금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경기도 제증명 증지조례'에 따라 축산위생연구소가 증지 판매대행기관으로 지정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수입증지를 직접 판매하는 도축장측은 "공무원들은 증지만 가져올 뿐 실제 판매는 우리가 하고 있고 돈도 직접 납부하는데 공무원들이 대행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도축장은 돼지 1마리를 도축할 경우 검사수수료 외에도 지방세인 도축세로 2천400원, 자조금(양돈협회 후원금)과 등급판정비로 각각 400원을 직접 거둬 대행 납부하고 있다.

도축장측은 이 같은 세금과 부담금을 징수하고도 단 한푼의 대행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데다 도축의뢰업자들이 2∼3개월짜리 어음을 지급하거나 일부는 부도를 내고 돈을 주지 않는 사례도 있어 도축장 운영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 도축장 관계자는 "매월 1억원 안팎의 세금이나 부담금을 거둬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도축의뢰업체로부터는 어음을 받기 때문에 주된 적자 요인이 되고 있다"며 "세금과 부담금을 해당 부서에서 직접 징수하던가 아니면 도축장을 수납 대행기관으로 지정해 수수료를 주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축산위생연구소 관계자는 "도난 우려도 있고 업무도 가중해 수입증지 판매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다"며 "대행수수료로 거둔 돈은 상조회 기금으로 활용해 직원 경조사나 해외여행시, 학회 출장 등에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세무부서 관계자는 "최근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했으나 조례에 따른 것이고 전국 축산위생연구소가 공통으로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어 아직까지 처분지시가 없었다"며 "타 시도의 움직임을 보며 조례 개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