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짜증나네”

2004년부터 ‘덮개 설치’ 시행 … 대다수 업소 위반인줄도 몰라행정당국 단속은 ‘솜방망이’ … 보행자만 더운 바람에 ‘죽을 맛’

찌는 듯한 더위, 수원지역 주거ㆍ상업지역의 각 건물과 상가 등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더운 바람이 뿜어져 나와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에어컨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더운 바람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지난 2004년부터 수원 각 구청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실효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에어컨 실외기는 지난 2002년 8월 관련 법률인 건축물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조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이면도로와 접한 도로에는 지상 2m 이상이나 배기장치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설치토록 규정됐다.

이같은 법의 신설로 해당 건축물은 2년동안의 계도기간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위치변경하거나 배기장치 덮개를 씌우도록 돼 있으며, 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시의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경찰에 고발될 경우 200만원의 강제 이행금을 부과토록 돼 있다.

▲ 수원지역 주거ㆍ상업지역의 각 건물과 상가 등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덮개를 씌우지 않아 실외기에서 뿜어나오는 더운 바람이 보행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

시는 계도기간이 끝난 2004년 9월부터 법령 효력이 발효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 현재 1천150여곳의 건축물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법령이 본격적으로 실시된지 2년여가 흘렀음에도 그동안 행정계도만 해왔을 뿐,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단속실적이 전무, 시민들의 불편에 방관해왔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에어컨 실외기의 배기장치에 씌우는 덮개의 경우 5만원이면 설치가 가능하고 자체 제작해 설치할 수 있는데도 시의 솜방망이 처벌에 규정을 무시, 재설치를 미루고 있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 규정조차 모르는 업소마저 있는 실정이다.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52)씨는 “지난해 시의 점검에 따라 설치하려고 했으나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어 그대로 운영해 왔다”며 “솔직히 단속도 그때뿐인데 어느 곳에서 돈까지 들여가며 설치를 하겠냐”며 반문했다.

박모(46ㆍ음식업)씨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조차 몰랐다”며 “위반된 사항이라면 실외기의 위치를 옮기거나 덮개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도ㆍ점검으로 대부분의 해당 업소에서 재설치나 덮개를 씌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마가 지나가고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는 8월부터 조사ㆍ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위반 업소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