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운다” 동거녀에 흉기 휘둘러

자신의 동거녀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흉기를 휘두른 K모(52)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K씨는 지난 4일 새벽 0시 15분께 권선구 세류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J모(48)씨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웠다며 부엌에 있는 흉기를 이용, J씨의 목을 찌른 혐의다.

이에 따라 경찰은 K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