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장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노동위원회의 현직 위원이 정작 자신이 운영하는 운수회사에서 여러 건의 부당해고가 이뤄졌다는 지방노동위 판정에 불복하고 있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 경기지노위는 수원시 S여객에서 해고당한 버스기사 이모(38)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에서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측에 이씨를 즉각 복직시킬 것을 명령했다.
경기지노위는 이어 4월 S여객이 기사 심모(37)씨를 부당하게 먼 차고지로 전보시켰다는 판정을 냈고, 5월 9일에는 기사 이모(50), 고모(49)씨에 대해서도 사측이 부당해고했다고 판정했다.
이처럼 경기지노위가 올해만 4차례에 걸쳐 S여객에 부당 노동행위 시정을 명령했지만 이 회사는 판정에 불복해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지난 1997년부터 10년 가까이 경기지노위 사용자측 위원으로 일해온 조 위원이 대표로 있는 S여객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비록 조 위원이 자기 사건판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노사간 평화 실현에 앞장서야 할 노동위원이 스스로 노동위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누구도 노동위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 위원의 태도를 비판했다.
S여객 해고 노동자들도 "비슷한 징계 사유임에도 유독 민주노동당 당적이 있는 기사들에게는 해고를 남발하고 다른 직원들에게는 가벼운 징계를 내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경기지노위도 조 대표를 둘러싼 논란에 당황하고 있다.
경기지노위 관계자는 "오는 9월 17일이면 조 위원의 3년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지노위 판정을 수차례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해 (조 위원을) 재위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S여객 노무 담당자는 "노동위원이 지노위 결정을 불복한다는 비판 여론을 안다"면서도 "오류가 있다고 보는 판정을 받아들이면 근무질서 확립 면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지노위에는 공익위원 24명, 노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24명 등 모두 72명의 노동위원이 위촉돼 있으며 심판사건의 경우 사건을 배정받은 공익위원 3명과 근로자위원 1명, 사용자위원 1명이 공동 심의하되 판정권은 공익위원만 갖고 있다.
S여객의 대표인 조 위원은 사용자위원으로 위촉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