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3개구 태권도 학원비 담합인상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학원비를 담합인상한  수원시태권도협회 3개 구지부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원시태권도협회 산하 영통.팔달.권선구지부 등은 담합을  통해 지난 1∼3월중 지부내 태권도장의 수강료를 6.2%∼12.5% 인상했다.

대부분의 수강생이 거주지 인근의 태권도장에 다니기 때문에 구 단위로  학원비를 담합해 인상하면 인상된 수강료를 낼 수밖에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소속 태권도장들이 영세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재차  수강료를 담합인상해서는 안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