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조정철 부장검사)는 버스 노선을 임의로 폐지한 혐의(운수사업법 위반)로 S여객 대표 조모(52)씨와 Y고속 대표 조모(32) 등 2명을 약식기소하고, 불법으로 재정지원금을 타 낸 혐의(사기)로 S여객 직원 이모(67)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여객 대표 조씨는 2003-2005년 1일 32회 운행하겠다는 조건으로 인가받은 100번 버스노선을 임의로 폐지하는 등 당국의 허가없이 17개 노선의 운행을 중지한 혐의다.
Y고속 대표 조씨는 2004년 1월~2005년 8월 1550-1번 버스 노선 등 총 10개 노선을 임의로 폐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여객 직원 이씨는 17개 노선을 임의로 폐지하고도 이중 7개 노선을 운행했다고 속여 적자노선을 운영하는 운수회사에 지원되는 재정지원금 1억1천만원을 타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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