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자치단체가 최고 50%의 탄력세율을 적용, 세율을 대폭 인하했는데도 주요 지역의 아파트 관련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세율 인하를 주도한 성남시의 경우 세율 50%를 인하했음에도 주택분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286억원에서 올해 404억원으로 41% 늘었다.
특히 6억원 이상 아파트 2만5천여가구를 포함해 분당지역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40% 가량 올라 탄력세율을 적용에도 불구,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분당 정자동 아이파크 30평형은 지난해 48만원(이하 주택공시가격 3억4천만원)에서 올해 71만원(4억7천만원), 54평형은 103만원(5억9천만원)에서 152만원(8억4천만원)으로, 73평형은 157만원(8억2천만원)에서 211만원(11억1천만원)으로 급증했다.
용인시 기흥구 역시 탄력세율 50%를 적용했으나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80억원에서 올해는 131억원으로 62.7%나 늘었다.
보정동 동아솔레시티 46평형의 경우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 31만5천원에서 43만원으로 12만5천원이 올랐고 동백동 서해그랑블 33평형은 35만2천원이 부과돼 지난해 대비 29%나 상승했다.
반면 탄력세율을 30% 적용한 화성시의 경우 반월동 신영통현대아파트 29평형의경우 지난해 재산세로 34만원이 부과됐으나 올해는 25만9천원으로 9만1천원이나 줄었다.
재산세의 부과기준인 주택공시지가가 지난해 2억4천만원에서 올해 2억5천200만원으로 1천200만원이 오른 반면 탄력세율이 30%나 적용돼 세금이 인하됐기 때문이다.
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김포시의 경우 주택공시지가가 평균 4.1% 오르는데 그쳐 주택분 세금부과액은 지난해 27억원보다 4억원 늘어난 31억원에 그쳤다.
특히 공시가격이 내린 풍무동 서해아파트 52평형은 지난해 21만8천원에서 21만1천원으로 내렸고 62평형도 25만3천원에서 23만8천원으로 각각 줄었다.
그러나 탄력세율을 차등 적용함에 따라 공시가격대비 부과 세금은 지역별로 큰차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2년 연속 탄력세율 30%를 적용한 수원시의 경우 동수원월드메르디앙 39평형(공시가격 2억7천400만원)의 재산세는 28만8천원이 부과됐지만 올해 처음 50%의 탄력세율이 적용된 안산시 호수동 푸르지오아파트 45평형(공시가격 2억7천200만원)은 48만원이 부과돼 가격대비 20만원의 격차가 발생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탄력세율을 적용해도 세금부과액은 오히려 줄지 않고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반면 화성시 관계자는 "인근 수원시가 30%, 안산시가 50%를 인하했기 때문에 지난 5월 부득이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인하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탄력세율 적용에도 불구, 공시가격이 조금 오르거나 오르지 않은 곳도 많아 재산세는 지난해 45억원보다 2억원 늘어난 47억원에 그쳤다"고 말했다.<연합뉴스>